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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200386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 확인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1. 15.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공고 B로 'C초등학교 석면철거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위 입찰공고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C초등학교 석면철거공사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석면 철거 2,539㎡

라.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 E) 기초금액 (B=C 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76,489,000 176,489,000 160,444,545 16,044,455 0 0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0. 2. 5.까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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