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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90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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