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적색 점멸등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던 피해 차량이 우측 아래 수로로 추락하여, 피해자들 중 3명으로 하여금 각 12주간의, 2명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