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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17.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ㆍ변조된 ‘메가로돈’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다가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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