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철제의자가 넘어지며 부러졌고, 이에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과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철제의자에 대한 변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