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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철제의자가 넘어지며 부러졌고, 이에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과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철제의자에 대한 변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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