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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6:20경 서울 중구 D건물 정원 내에서 자신의 주거지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6세)과 주거지 내 정원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할퀴고, 피해자가 잡고 있던 철제의자를 확 당겨 위 철제의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 윗부분이 베이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상처 등 사진)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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