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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23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술에 만취되어 이유 없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2회 걷어차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앞니 4개가 빠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죄명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린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내려치고, 얼굴을 밟거나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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