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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9 2013노411
위증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3번째 단락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3번째 단락을 “그러나 사실 2011. 10. 13. 20:10경 군산시 E에 있는 F 휴게소에서, C이 D와 싸우다가 D에게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D가 위 철제의자에 얼굴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고, C이 D에게 쓰레기통을 던진 사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C과 D가 싸우는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은 C이 D에게 쓰레기통을 던진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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