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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2: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20세)가 쳐다보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대각선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팔꿈치, 등, 어깨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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