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4 층 건물 중 2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 야마 토’ 게임 기 9대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손님들이 만 원권 등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점이 게임기에 입력되고 게임이 시작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예시로 ‘ 은하 철도 999’에 등장하는 주인공 등의 그림과 함께 아라비아 숫자 및 별 모양 등의 같은 그림 3개가 배열되어 빨간색 또는 파란색이 되면 점수가 올라가 누
적되 고 그 누적된 점수 1,000점 당 10,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경 광주 남구 D, 3 층 건물 중 2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 야마 토’ 게임 기 9대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6. 4. 26. 17:20 경까지 손님들이 만 원권 등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점이 게임기에 입력되고 게임이 시작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예시로 ‘ 은하 철도 999’에 등장하는 주인공 등의 그림과 함께 아라비아 숫자 및 별 모양 등의 같은 그림 3개가 배열되어 빨간색 또는 파란색이 되면 점수가 올라가 누
적되 고 그 누적된 점수 1,000점 당 10,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B에 있는 C 2 층 게임 장 위치 사진) 및 첨부 약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