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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8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7. 18. 20: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원 룸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E'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아 강하게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죄책감 및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며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누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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