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는 2004. 5.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 받아 2012. 2. 2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0. 17:40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코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4. 21:35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공원’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을 찾는 여성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G( 여, 14세) 이 용변을 보러 옆 칸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양손을 짚고 용변 칸 아래 틈으로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