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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합2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4. 19. 20:50 경 광명 시 C 407동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D( 여, 13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 이 친구를 데리러 간다며 옥상에서 내려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벽에 기대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일어서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F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E, F 이 친구를 데리러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제압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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