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갤럭시노트3(검정) 1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근처 상호 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고 한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갤럭시 노트3) 1대와 휴대전화의 케이스 내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3. 0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식당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을 보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베가)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3. 01: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를 보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갤럭시 S3)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