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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73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20: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 6 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는 동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 가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63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 통화)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제 5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 6월에 제 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과 제 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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