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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2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모텔 사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에서 일한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빌린 3,500만 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사채 빚도 지고 있어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120만 원의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8.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의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다.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먼저 빌린 돈을 갚고 나서 바로 이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빌린 4,100만 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사채 빚도 지고 있어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120만 원의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동생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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