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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1 2011고단3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빌린 선불금과 사채 등으로 인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고 피해자 B, C의 주점에서 성실히 일하여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경 부산 해운대구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7.경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아파서 돈이 급하니까 선불금을 더 주면 일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0. 6.경, 2010. 7.경 각 500만 원씩을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주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0. 12. 31.경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주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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