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6: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80 세, 여) 이 위 마트 앞에 리어카를 세워 두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개방 창이 없는 대뇌 출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으로서 평소에도 자주 위 D 마트 근처를 지나는 할머니나 여성들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는 80세의 고령에 작고 왜소한 체격인 반면 피고인은 키 175cm에 몸무게 65kg 의 체격인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D 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도 이에 맞대응 한 사실, 피고인은 2~3 회 정도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손을 들어 올렸고, 이에 겁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팔을 뒤로 크게 휘둘렀고 그 팔을 잡고 있던 피해 자가 뒤로 넘어져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개방 창이 없는 대뇌 출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의 몸싸움 상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왜 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