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3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5:00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32 세) 의 일행 D가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 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뒹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9, 11, 12)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