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22:44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D(58 세, 여 )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했으니 못 준다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담배 값과 라이터를 던지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릴 때,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62 세, 여) 가 “ 왜 그러냐
”며 따지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세게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D의 몸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찰과상 및 염좌, 좌측 완 관절 부 및 수부 염좌, 좌측 둔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 우측 족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