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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3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 2017. 9. 30.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2017. 10. 30. 부산에 있는 부산교통공사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2017. 10. 30.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 통지자 명단, 소집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안내문, 수용 여부의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7. 10. 30.자 소집통지에 불응하고 집을 나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점, 노역장유치로 수감 중이던 2018. 8. 2.에 병역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2019. 3. 6. 구금될 때까지 다시 종적을 감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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