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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22 2017고단4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2. 6.까지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에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2. 9.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2017년 제1단계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 소집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명통보 후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받은 후 다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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