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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69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추가통지(18. 8. 16.),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영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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