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3고단95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12.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8. 까지 울산동구청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처 C으로부터 전달 받았고, 같은 달 14.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담당자 D으로부터 2012. 12. 28. 울산동구청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국내등기 종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