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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4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대상으로, 2018. 10. 4. 14:5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2.경 경남 김해시 서부로 294 진례동원훈련장(육군 제39사단 3909 동원보충 보병대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통지자 명단, 배송진행상황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소집교육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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