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인바, F’ 사이트를 통해 ‘G 병원’ 의사인 피해자 H 과 위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I 약국’ 약사 J 간에 피해 자가 처방하지 않은 유산균 제제를 J가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8. 5. 21:47 경 대전 중구 K 건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도 사이트 (www .map .naver .com) 의 위 G 병원 검색 결과 화면에 ‘ 불친절에 실력도 없고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사인바, 위 1. 항 기재 ‘F’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와 J 간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8. 6. 9:28 경 전주시 덕진구 L 105동 1503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도 사이트 (www .map .naver .com) 의 위 G 병원 검색 결과 화면에 ‘ 전형적인 앞뒤가 다른 의사 다 신 안 간다 퉤퉤’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약사인바, 인터넷 네이버 카페 ‘M ’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와 J 간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8. 5. 21:55 경 서울 은평구 N 101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도 사이트 (www .map .naver .com) 의 위 G 병원 검색 결과 화면에 ‘ 말 종이네요.
우리 애기는 못 맡기겠어요
’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1. 관련 증거( 화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