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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6:58 경 대구 북구 C 104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 라는 네이버 인터넷 기사를 보고 『E 네 가족들은 특히 누나가 법무법인 F에서 일하는 G 씨라고 하던데 책임지고 쟤 출소 하면 방안에 쳐 박아 두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라 』라고 인터넷 댓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7:01 경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E 네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길 양심이 있다면 말 야 』라고 인터넷 댓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는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인터넷 댓 글을 통하여 ‘ 피해자 G의 직업, 직장, 이름 ’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해자가 H의 용의자 E의 가족이기 때문에 처신 잘 하고 속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낙인찍히게 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페이스 북 캡 쳐 화면

1. 각 댓 글 캡 쳐 화면

1. 각 수사보고( ‘I’ 방송 내용 요약 게시내용 기록 첨부, 네이버 가입자정보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 침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네이버 인터넷 기사를 보고 과다하게 감정이 입을 하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댓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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