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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01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자 개별 난방추진위원회 위원장, C는 개별 난방추진위원회 위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이자 개별 난방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으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개별 난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 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과 C, D은 개별 난방추진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개별 난방 시공업체 선정을 포함한 개별 난방추진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9. 9. 경 위 B 아파트 추진위원 사무실에서, 위 B 아파트의 개별 난방 전환을 추진하던 중 위 아파트의 개별 난방 시공업체로 선정 받으려고 하는 주식회사 E F 부사장으로부터 개별 난방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 율 현황 및 개별 난방 추진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등 개별 난방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9매를 교부 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은 5매, C, D은 각각 2 매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F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1. 항고 사유 및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배임 수재 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 받거나 공 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사무처리 자의 청렴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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