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6:55 경 안동시 C 건물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나는 누구한테 세컨드라는 소리도 듣기 싫다.
깨끗이 정리를 하고 만나자”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오늘 마음대로 해 봐라. 둘 중 하나는 죽어 나가야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6.5cm, 칼날 길이 약 6.5cm )를 손에 들고 식탁을 수회 찍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탁에 던져 깨뜨려 유리 파편을 피해 자의 왼쪽 팔에 튀게 하고,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줍자 “ 그렇게 잡아 가지고 피가 나겠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쥔 피해자의 왼손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바닥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칼의 종류에 대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칼의 특징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칼 미 제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