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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02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3. 22: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토월 지하차도를 경남도청 쪽에서 창원지방법원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토월지하차도에 설치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7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물적 피해 변제 및 처벌불원,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와 도주차량으로 실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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