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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조합지역본부 앞 회전 교차로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은행 방향에서 경남도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회전교차로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인피니티 Q50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 H(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23:50경 창원시 성산구 I빌딩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조합지역본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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