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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6.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용동 창원 대교 차로를 교차로 입구 방면에서 창원 중앙 역 방향으로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1. 1. 16.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창원 중앙 역 방면에서 경찰청사거리 방면으로 위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며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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