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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01:35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빌딩 1 층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 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 칸 아래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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