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을 위한다 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2020. 10. 8. 11:30 경 광주 광산구 B 4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가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자 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시간대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