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행은 타인의 인터넷 서버에 소위 “D-DOS" 공격을 감행하여 장애를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79명, 피해액이 3,3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은 “D-DOS" 공격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166명, 피해액이 7,400만 원을 초과하는바, 이와 같은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6명을 위하여 총 4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