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과 공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 돈을 갚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고 한 것이 전부라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갈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가스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를 고발하고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액이 약 3억 2천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액이 약 1억 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