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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21980 (1)
투자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3,000만 원을 손실 없이 원금 그대로 반환하겠다는 2013. 10.경의 약정을 하였으니 이에 따라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피고가 2014. 3. 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장비사용료로 14,831,270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서 그 절반인 7,415,6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원금 반환 약정의 존재, 수익금 반분 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피고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으로서 14,831,270원을 벌었는지 여부를 보면,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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