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 “볼 수는 없다.” 와 “원고가” 사이에 『④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 이전업무에 관한 양 당사자의 협조의무를 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이행에 있어 C의 정관에 따른 내부 적법절차를 엄수하도록 하고 이사회결의서 등을 피고 회사에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방 당사자가 C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약정의 행위자 사이에 원고 개인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데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계산과 이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과를 직접 받는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 H이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이 무효화되기 전의 상황이라면 G, 원고, F 등 세 사람에게 보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이 사건 약정이 무효화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약정 제2조 나항에 따라 그 보수금은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되고 그 경우 대주주인 원고와 G, 대표이사인 F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진술도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 개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7면 제3~5행을 원고는, 위 각서의 작성,교부 이후에 피고 회사가 보수금을 지급한 점에서 위 각서의 작성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수금 2,000,000,000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