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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57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소 발생기 등 웰 빙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 주 )C 의 상무이고,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등을 행하는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인터넷 벼룩시장 광고란에 “ 근무 직종은 일반 사무, 홍보 /PR, 영업기획, 근무유형은 정규직, 급여 조건은 2,500,000원 ~ 3,500,000원” 이라는 구인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C 은 직원 채용 직후 4 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기간 내에 1,100만 원 상당의 C 제품을 판매하여야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본부장이 되면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 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그 직원들 로 하여금 제품을 판매하게 하여 월급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본부장으로 승진하여야만 기본급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D로 하여금 정식 관리직원인 본부장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주택용 산소 발생기 748만 원 및 차량용 산소 발생기 143만 원 총 합계 89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등을 행하는 거짓 구인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매 계약서, 업무 계약서, 상담/ 면접, 이메일 입사 지원서, 각서,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6호, 제 3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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