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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0 2017고단33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직업 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고양시 덕양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E’ 이라는 업체에서 카페 종업원 구인을 하는 것처럼 “F” 라는 제목으로 “ 업 소명: E, 모집 직종: 카페, 담당자: A, 주소: 경기 파주시 G” 라는 구인정보의 광고를 게재하여 거짓 구인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F” 라는 제목으로 “ 업 소명: E, 모집 직종: 카페, 담당자: A, 주소: 경기 파주시 G, 모집 성별: 여, 모집 연령: 20~39, 내용: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나이, 체형, 외모, 경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1년 후 통장에 1억 모이게 해 드립니다

( 약속) “라고 게시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

1. 구인 게시 글 캡처사진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6호, 제 34 조( 거짓 구인 광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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