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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단97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0. 18: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제한 디클로페낙나트륨 정 50mg , 파라존정, 아세클로페낙 정 100mg , 디클로다이드 정 25mg , 암시논 정4mg , 시메티딘 정 200mg , 크라겔 정과 약국 내에 진열되어 있던 게라민 등을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위 D이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2.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역 외의 약국개설자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국 방문객을 상대로 위 A이 조제한 디클로페낙나트륨 정 50mg , 파라존정, 아세클로페낙 정 100mg , 디클로다이드 정 25mg , 암시논 정4mg , 시메티딘 정 200mg , 크라겔 정 등 전문의약품 30일 분량을 판매하였다.

3.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부터 같은 달 28. 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면서 조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조사 및 처분요청

1. 조제기록부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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