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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8고단73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의약품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용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약국에서 환자 D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그 처방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처방전

1. 택배배송조회

1. 티니다

진정 150mg (의약품정보)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약국에서 의사의 진료 없이 조현병 치료약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D의 부 E에게 상담을 한 후 약을 처방한 것을 기화로, 2016. 1. 2.경부터 E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은 후 의약품을 조제하여 E에게 택배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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