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의약품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용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약국에서 환자 D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그 처방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처방전
1. 택배배송조회
1. 티니다
진정 150mg (의약품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 (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약국에서 의사의 진료 없이 조현병 치료약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D의 부 E에게 상담을 한 후 약을 처방한 것을 기화로, 2016. 1. 2.경부터 E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은 후 의약품을 조제하여 E에게 택배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