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노인전문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 약제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6. 1.경 위 병원 약제실에 약사가 없이 피고인 B만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포함한 의사들이 피고인 B에게 환자 I에 대한 처방전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처방전에 따라 페리돈정 1밀리, 오르필서방정 300mg, 쿠에타핀정 25mg,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셀트라정 50mg(염산설트랄린), 트리티코정 25mg(염산트라조돈), 코네날액 등의 약을 조제하는 등 환자 85명에 대한 약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2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1. 피의자 B의 일일조제내역 자료, 처방 내역 및 조제 내역(약품 집계 현황), 조제 내역(약품 집계 현황)
1. 2012년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H노인전문병원의 원장이 된 후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