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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659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1. 5일 분량 초과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약국에서 손님 F에게 전문의약품인 ‘디비나’ 21일 분량을 조제 및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조제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3. 11. 3.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디비나’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판매)기록부에 그 처방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분량초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6조 제2호, 제30조 제1항(조제기록부 미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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