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2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4,846,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D과 E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2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2) 망인은 2016. 3. 13. 03:05경 F오토바이(이하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교차로를 을지로5가 방면에서 을지로 3가 방면으로 편도3차선도로의 2차선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G 차량의 앞범퍼부분을 사고차량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사고차량 동승자인 소외 망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야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해자의 사망에 따라 2016. 10. 28.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209,693,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사인 케이비손해보험(주)로부터 변제받은 12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89,693,000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가 규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망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4)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한정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4,84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