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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0442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4,173,530원 및 그 중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것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부분 포함) 기재와 같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09. 12. 24.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과 소외 D(2017. 9. 27. 소취하)이 그 망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피고들은 2010. 3. 30.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2010느단2208)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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