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21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망 C 사이에 2011. 7. 25.에 체결한 증여계약 및 2011. 7. 29.경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D 한국쓰리축 27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바, 2011. 7. 22. 위 차량의 연료통 수리를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의뢰하였고, 망인은 위 차량의 수리를 하던 중 연료통을 폭발시키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차량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②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227,633,500원의 손해배상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고(2011가합11690호 손해배상 등 사건), 망인이 2011. 9. 2. 사망함으로써 2013. 1. 30.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각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즈음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③ 그리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59,719,710원을 배당받거나, 지급받아 현재 위 채권 중 167,913,790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④ 망인은 피고에게 2011. 7. 25. 600만원씩 5회에 걸쳐 합계금 3,000만원을 증여하였고, 2011. 7. 29. 6,241,435원을 증여하였으며, 2011. 7. 말경 15,140,000원을 증여하였다.

⑤ 그런데 망인이 피고에게 위 ④와 같이 돈을 증여할 당시 이미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고, 망인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⑥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의 ④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43,958,085원(위 증여금액 51,381,435원 중 의료비 등 지출금액 7,423,350원을 제외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