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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004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6,666,668원,

나. 피고 C, D,...

이유

1. 원고는 2017. 12. 4. 피고 B의 배우자이면서 피고 C, D, E의 아버지이던 망 G에 대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 2018. 12. 3.이 도과하도록 이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갑1호증). G가 사망하고 그 재산을 피고 B가 1.5, 피고 C, D, E와 소외 H, I이 각 1의 균분으로 상속받았는데 그 중 H과 I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상속받은 지분비율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 B는 한정상속심판을 받은 관계로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최종일로부터 선고일까지는 민법의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연12%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토록 한다.

2. 원고의 청구는 각 일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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