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8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2:00 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1번 방에서 일행인 E 와 술을 마시며 직장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의견 충돌로 흥분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선 마이크 2개, 리모콘,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 벽지와 쇼 파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C의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