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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5고단3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7. 2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의견 대립을 하며 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은 채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주점 테이블과 의자를 쓰러뜨리며 병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쇼 파를 향해 집어 던져 쇼 파를 찢어지게 하고, 당구대를 발로 찬 후 당구대에 핸드폰 등을 집어 던져 당구대를 찢고, 쟁반을 구부리는 등으로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이에 위와 같은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J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을 위협하기 위해 술병을 거꾸로 잡으려 하였고 경찰관 K이 다시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찰관 K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을 진정시키려 하자, 경찰관 J의 몸을 잡아 비틀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사진 자료 등, 동영상 CD1 매, cctv 동영상 cd [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이 경찰관 J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과정, 유형력 행사 방법과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경찰관 J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로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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